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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단일화시 尹 45.2%·李 38.8%, 安 41.2%·李 37.9%"

  • 등록 2022.01.12 11:43: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다자대결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구를 야권 단일화 후보로 할지에 대해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8.0%, 이 후보는 35.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해 두 후보는 2.7%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였다.

 

직전 조사(12월 25∼27일)보다 이 후보는 7.1%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3.1%포인트 올랐다. 당시 조사에서 이 후보(42.4%)가 윤 후보(34.9%)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우세를 보였었다.

 

 

국민의힘이 기존 선대위 해체와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간 갈등을 봉합하면서 윤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달라진 20대 민심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41.1%에서 7.9%포인트 하락한 33.2%, 윤 후보는 27.8%에서 4.3%포인트 상승한 32.1%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30대 지지율은 33.1%, 윤 후보는 36.2%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40대와 50대에게 각각 45.9%, 41.3%의 지지를 얻어, 같은 연령대에서 각각 30.5%, 31.2%로 조사된 윤 후보에 앞섰다.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51.7%로 이 후보(27.1%)를 크게 앞질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6.0%포인트 오른 11.0%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해 상승세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3.2%,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2%,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0.8%로 나타났고,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7.4%, '잘 모름·무응답'은 1.0%를 기록했다.

 

 

또, '야권 단일화 경우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응답에는 36.8%가 윤 후보를, 29.6%가 안 후보를 택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2%포인트였다. '지지후보 없다'는 응답이 28.8%, '잘 모르겠다·무응답'이 4.8%였다.

 

윤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후보가 45.2%의 지지율로, 이 후보(38.8%)를 오차범위 밖인 6.4%포인트 앞섰다. 윤 후보는 60대 이상(57.8%)과 30대(44.9%), 대구·경북(65.3%)과 인천·경기(48.4%), 국민의힘 지지층(85.3%), 보수성향(67.3%) 등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 후보는 40대(51.3%), 호남권(57.4%), 민주당 지지층(84.3%), 진보성향(64.4%) 등에서 높은 편이었다.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안 후보 41.2%, 이 후보 37.9%를 나타냈다. 3.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보였다. 안 후보는 30대(40.2%)와 60대 이상(47.5%)에서 지지율이 높았고, 이 후보는 40대(46.7%), 50대(44.6%)에서 우위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선 전화면접(17.4%)과 무선 자동응답(82.6%)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10일과 11일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다자대결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39.2%, 이 후보가 36.9%로 오차범위내인 2.3%포인트 차 접전이었다.

 

윤 후보가 지난 조사(12월 20∼21일)보다 지지율이 0.9%포인트, 이 후보가 0.1%포인트 빠져 소폭 동반 하락한 반면, 안 후보는 12.2%로 지난 조사(4.2%) 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심 후보는 3.0%, 김 후보 1.1%였고, '지지 후보 없음' 4.2%, '잘모름'은 1.5%로 부동층이 5.7%로 집계됐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3.5%가 '가능하다'고 봤고, 47.1%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안 후보가 39.6%로 윤 후보(35.6%)보다 높았고, '없다'는 응답자는 22.5%였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가상 대결에서 안 후보가 42.3%로 이 후보(33.2%)보다 오차범위 밖인 9.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심 후보는 4.5%, 김 후보는 1.7%였다. 윤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를 가정했을 때에는 윤 후보 43.6%, 이 후보 38.1%로 오차범위내인 5.5%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였다. 심 후보 4.3%, 김동연 후보 1.5% 였다.

 

차기 대선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묻는 응답에는 42.1%가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 16.3%가 '여타 인물·정당으로 정권교체'라고 답해 '정권교체' 응답자가 58.4%로 집계됐다. '정권 재창출'을 택한 응답자는 36.8% 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임의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1%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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