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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 온라인 협약’ 체결

  • 등록 2022.01.12 14:39:03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행복교육도시 마포 실현을 위해 지난 7일 ‘미래교육 협약식’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이행해 나가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화상 협약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협약서에는 마포구가 선정한 3개의 의제 ▲삶의 힘을 기르는 미래인재 소프트 파워교육 ▲주체적 역량을 기르는 미래인재 자치교육 ▲다양한 가능성을 꿈꾸는 미래인재 진로교육과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3개 의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0 도약 지원 ▲학교-마을 토의 토론 프로그램 운영 ▲생태전환교육과 생태마을 실천의 결합 총 6개 의제가 담겨있다.

 

 

마포구는 선정된 의제로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10월까지 교육 주체의 요구 등을 수렴한 교육 의제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래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마포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혁신교육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심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협약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마포구와 교육청의 교육적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청소년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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