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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조8,071억원 규모 민생지킴 종합대책 실시

  • 등록 2022.01.12 15:26: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 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작년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 한국리서치)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는 28% 감소했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물질적·정신적 손실은 이제 계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절충과 타협을 반복하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576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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