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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난해 대각선 등 횡단보도 28개소 확충

  • 등록 2022.01.13 09:3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횡단보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에만 총 28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 및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도 31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횡단보도 설치 확충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 체감도와 호응도가 높다.

 

특히 ‘X자 횡단보도’로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을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에만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초등학교 인근 지역 등 14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등 보행량이 높고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지점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직선 방향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게 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신양초교, 삼선초교, 성동초교, 영문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더해 단절된 보행 경로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압구정역 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을 개선했다.

압구정역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 ‘ㄴ’ 또는 ‘ㄷ’ 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로 설치하여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맞은 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야 했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게 돼 보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횡단보도 확충을 위해 2022년에도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 및 생활 지구를 중심으로 총 31개소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생활 지역,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등 수요가 높으면서도 보행 안전이 중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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