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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난해 60조원 안팎 세수 더 걷혀

  • 등록 2022.01.13 10:08:4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천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천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셈이다.

 

정부는 2020년 가을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하면 58조4천억원 이상이 늘었다.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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