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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野, 남녀·세대갈등 조장…제2의 지역주의·나쁜정치"

  • 등록 2022.01.15 10:07: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국민 분열적 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남녀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선거 전략은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속으로야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했던…정치,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조장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며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상대가 가진 작은 것을 빼앗게 선동하며 자신은 뒤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도 2030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많은 전문가를 모셔 간담회를 하고 특강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느 한 그룹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들어 표를 획득해야 하는 선거에서 영리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는 대신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 방법을 찾고 싶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겠다.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 하단에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게시물을 캡처해 놓기도 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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