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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 등록 2022.01.17 14:01:24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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