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허은아 의원 발의 <n번방 국제협력 강화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국제협력단`이 14일 정식 출범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n번방 국제협력 강화법> 후속 조치로 방심위 `국제협력단`이 14일부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대응으로 제20대 국회 말미에는 각종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자국민과 국내 사업자에 대한 형벌 강화와 강제적 조치 위주에 그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경유해 삭제 조치가 쉽지 않아 피해자의 일상 복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임기 첫 해였던 20년도에 방심위가 해외 사업자 · 당국 등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방심위 직무 범위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방심위 `국제협력단`은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 ▲해외 사업자와의 업무협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국내 행정력이 닿지 않아 섬세한 조치가 어려웠던 해외 서버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대응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은아 의원은 “법률이 작년 5월 통과되는 바람에 정부 예산안에 국제협력단 운영 예산이 누락되어,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2억원의 활동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국제협력단`의 즉각적인 출범이 가능하도록 섬세한 신경을 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n번방 사건 피해자의 다수였던 여성은 물론,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의 예외가 아니게 된 남성과, 이런 위험에 취약한 청소년,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 등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허은아 의원은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 항목을 신설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과 20대 국회에서 통과되 시행 중인 <n번방 방지법>의 후속조치인 스트리밍 필터링은 무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