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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등록 2022.02.28 17:01:4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7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 상영 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이 진행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원 방문 이용 부문 : 강득구·이영 의원

▷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 정태호·민형배 의원

 

▷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 : 김도읍·임오경 의원

▷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 윤재갑·오영환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생 칠십 고래희’라고 했는데, 국회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이했다”며 “전쟁 중인 1952년 단칸방에서 출발한 국회도서관이 오늘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갖춘 ‘국회 싱크탱크’이자 ‘국가 포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 도서관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은“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지혜를 책에서 찾았다. 국회도서관이 ‘국민 서재’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의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회도서관은 보다 진일보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 지난 70년간 국회도서관이 발전하는 데 기여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인사는 70주년 기념전시 ‘7개의 서가에서 700만 권에 이르는 길’을 관람했다. 국회도서관 70년 역사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이번 기념 전시는 6월 30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당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개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회도서관 미래로 NAL다’가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에티엔느 바쏘 유럽의회조사처 의원조사실장, 이지연 연세대 교수, 김규환 인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정은경 이화여대 교수와 유상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국회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지나온 7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국회도서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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