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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민간등록임대 공급 필요…매물잠김·가격상승은 개선"

  • 등록 2022.04.30 10:00:24

 

[TV서울=이천용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민간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혁신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 등이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등록임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그는 "세제 등 관련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치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규 임대주택 건설·공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 공공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제한 등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한 이익과 특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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