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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하수도요금 감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신청 접수

  • 등록 2022.05.10 14:01: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2인가족 월1.69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가족 월1,95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전국한부모 대상)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 수혜자는 중복감면이 안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18세 미만) 월 20~35만원 지원, 교통비(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2개소: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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