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3.5℃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6.2℃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22 14:15:10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정치

더보기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