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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신림선 경전철 역사 주변 특화공간 조성 추진

  • 등록 2022.06.24 15:24:53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5월 28일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과 어우러진 특화공간 조성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림선’은 관악산(서울대)역에서 여의도 샛강역까지 총 연장 7.8㎞,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경전철이다. 지하철 9호선(샛강역), 1호선(대방역), 7호선(보라매역), 2호선(신림역)으로 환승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관악구 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악구는 신림선 경전철을 통해 교통 환경 개선뿐 아니라 역사 주변 별빛내린천, 관악산, 문화 플랫폼 S1472 등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자원들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 공간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관악산(서울대)역과 연계하여 관악산 으뜸공원을 조성한다. 휴게소를 새롭게 꾸미고, 기존 주차장 부지를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하여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관악구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관내 유일한 공공 공연장인 관악아트홀도 리모델링 중이다. 공연장, 어린이라운지, 전시실, 식당 등 주민들의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벤처타운역에는 현재 운영 중인 창업 HERE-RO 3·4·5, 민간기업과 연계한 창업공간 총 6개소에 이어 대학동 일대 창업지원시설 3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구는 경전철로 높아진 접근성을 이용해 벤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서원역에서 내리면 관악구의 자랑 별빛내린천을 바로 만나볼 수 있다. 하천변을 걷다보면 벽천분수와 교량 경관 조명, 미디어글라스 등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둘려쌓여 있던 하천변은 생태경관 개선사업으로 초록빛을 한가득 더해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한다.

 

특히 관악구는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 용역‘을 진행중이다. 신림선 개통으로 역사가 위치하는 서원역, 서울대벤처타운역, 관악산역 주변을 별빛내린천과 연계한 나들이 및 휴식 등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수경시설과 LED 조명을 활용해 빛과 물, 문화가 어우러지는 야간명소 브랜드를 형성해 ‘머물고 싶은 생활하천 공간’ 조성에 나선다.

 

신림역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문화플랫폼 S1472는 주민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양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거점으로 관악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신림을 대표하는 순대타운을 중심으로 서원동 상점가와 신원시장, 관악종합시장 일대는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중이다.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별빛축제,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신림역 일대를 서울시 대표상권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3년차 사업이 진행중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선 경전철 개통이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 내 자원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벤처기업 입주여건 향상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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