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3.4℃
  • 구름조금부산 6.4℃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2℃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치


송재호 의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2차례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드러나"

  • 등록 2022.08.04 15:30:2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동안 관서장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동안 윤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충북 제천과 청주로 이전되지 않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E아파트와 개포동 J아파트로 이전되었다. 특히 2013년에 주소 이전한 개포동 J아파트의 경우, 당시 안전진단 절차 통과를 앞두는 등 재건축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와 제1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송재호 의원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는 의무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2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청장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에 이어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에서 이에 제대로 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후보자 경찰서장 재임시 관사 사용내역]

구분

직위

사용자

 

사용기간

주소

사용비

[단위 : 천원]

관사취득일

제천경찰서

경찰

서장

윤OO

2012.07.03.~

2014.01.20

제천시 하소동

(경찰서 내)

5,224

1987.10.06

청주흥덕경찰서

2018.12.26.~

2020.01.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24

1984.07.02


이종배 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