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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2차례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드러나"

  • 등록 2022.08.04 15:30:2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동안 관서장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동안 윤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충북 제천과 청주로 이전되지 않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E아파트와 개포동 J아파트로 이전되었다. 특히 2013년에 주소 이전한 개포동 J아파트의 경우, 당시 안전진단 절차 통과를 앞두는 등 재건축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와 제1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송재호 의원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는 의무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2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청장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에 이어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에서 이에 제대로 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후보자 경찰서장 재임시 관사 사용내역]

구분

직위

사용자

 

사용기간

주소

사용비

[단위 : 천원]

관사취득일

제천경찰서

경찰

서장

윤OO

2012.07.03.~

2014.01.20

제천시 하소동

(경찰서 내)

5,224

1987.10.06

청주흥덕경찰서

2018.12.26.~

2020.01.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24

1984.07.02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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