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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환경경영전략' 곧 발표…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

-이번주 중 RE100 가입 선언할 듯

  • 등록 2022.09.12 11:0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삼성전자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경영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중 환경경영전략 발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RE100 가입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달 초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해 "실천할 수 있고 달성 목표가 뚜렷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가입도 선언한다.

 

앞서 삼성은 제조계열사·금융계열사별로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로드맵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0년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RE100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브라질과 멕시코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각각 94%와 71%로 끌어올렸으며 2025년까지 중남미, 서남아 지역도 100% 재생에너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국내에선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RE100 가입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핵심 반도체 생산기지가 밀집한 국내 사업장은 삼성전자 글로벌 에너지 사용량의 57%를 차지하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RE100에도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미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애플, TSMC, 인텔 등도 RE100에 가입한 상태로 현재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350여개에 이른다.

지난달 광복절 특별복권으로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9년 창립 50주년 메시지를 통해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지난해 고(故) 이건희 회장 1주기 추도식에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가자"며 삼성의 사회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은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 TV, 냉장고, 모바일 등 주력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개발하고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된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정보통신(IT) 기기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를 낮추기 위해 메모리, 이미지센서, 구동 IC 등 주요 반도체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 공정 상용화를 통해 저전력 반도체 제품을 구현해왔다. 3나노(㎚=10억분의 1m) 공정에 세계 최초로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해 기존 5나노 공정 대비 전력을 45% 절감시켰고 내년에는 전력을 50% 절감할 수 있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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