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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동참사 조합장·정비업자 구속영장

  • 등록 2022.09.14 10:28: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년 3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행위를 규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지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조씨가 A씨와 함께 비위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학동 4구역 이전에 진행한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인 조씨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데,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조씨는 5천만원 가격의 소나무를 5억원이나 주고 사들이는 등 무허가 조경업자를 동원해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조경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는 학동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로 둔갑시켜, 다수 분양권을 조씨의 가족 등이 나눠 가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남긴 지원금으로 조성된 100여 가구의 전재민(戰災民) 정착촌으로, 광주시 소유로 남아있던 폐가 등이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편입됐다.

 

A씨는 도시정비사업자 신분을 악용해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키고, 거주자를 허위로 보증하는 '인우보증(隣友保證)'까지 서며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조씨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A씨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9천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A씨 가족 명의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병 처리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구속영장 신청"이라며 "재개발사업 비위 분야 입건자 31명을 모두 송치하면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붕괴의 직접 원인과 책임규명 분야에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송치(5명 구속 송치)했고, 이들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추가로 1년 3개월여간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비위 분야에서 브로커 4명, 조합 관계자 5명, 업체 관계자 22명 등 총 31명을 입건·조사해 일부는 송치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조만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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