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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동참사 조합장·정비업자 구속영장

  • 등록 2022.09.14 10:28: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년 3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행위를 규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지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조씨가 A씨와 함께 비위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학동 4구역 이전에 진행한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인 조씨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데,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조씨는 5천만원 가격의 소나무를 5억원이나 주고 사들이는 등 무허가 조경업자를 동원해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조경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는 학동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로 둔갑시켜, 다수 분양권을 조씨의 가족 등이 나눠 가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남긴 지원금으로 조성된 100여 가구의 전재민(戰災民) 정착촌으로, 광주시 소유로 남아있던 폐가 등이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편입됐다.

 

A씨는 도시정비사업자 신분을 악용해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키고, 거주자를 허위로 보증하는 '인우보증(隣友保證)'까지 서며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조씨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A씨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9천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A씨 가족 명의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병 처리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구속영장 신청"이라며 "재개발사업 비위 분야 입건자 31명을 모두 송치하면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붕괴의 직접 원인과 책임규명 분야에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송치(5명 구속 송치)했고, 이들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추가로 1년 3개월여간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비위 분야에서 브로커 4명, 조합 관계자 5명, 업체 관계자 22명 등 총 31명을 입건·조사해 일부는 송치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조만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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