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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대 7천만원' 항만감시 드론, 월 1시간도 못 날리고 실적 '0'"

  • 등록 2022.10.03 09:15:53

 

[TV서울=나재희 기자] 밀수 등 항만감시 용도로 관세청이 도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잦은 고장·리콜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12월 부산 세관에 10대, 2020년 12월 인천세관에 4대 등 총 14대의 드론을 배치했다.

도입 가격은 총 9억8천900만원, 한 대당 평균 7천만원에 달한다.

인천 세관의 경우도 지난해 57.1분, 올해 58.6분으로 월평균 가동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했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게다가 밀수 등 항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부산 세관의 경우 1대당 월평균 야간 비행시간이 18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이처럼 드론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잦은 고장과 리콜 때문으로 지적됐다.

부산 세관은 드론 도입 후 지금까지 고장 20건, 리콜 2건이 있었는데, 현재도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에 리콜 1건이 발생했고 1대는 수리 중에,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대기 중이다.

두 세관이 도입한 드론의 하자보증 기간은 모두 종료됐다.

홍 의원은 "드론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 하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드론 도입을 위해 향후 입찰 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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