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3.3℃
  • 흐림강릉 2.5℃
  • 흐림서울 -2.1℃
  • 대전 0.2℃
  • 흐림대구 5.9℃
  • 박무울산 6.4℃
  • 흐림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7.5℃
  • 흐림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7.8℃
  • 흐림강화 -3.4℃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3.8℃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깜깜이 배당 제도' 개편 추진

  • 등록 2022.11.23 09:28:29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함으로써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반드시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제도 개편 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금이 많고 적은지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기업 배당 정책이 소극적으로 밖에 갈 수 없었다"며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금을 얼마 주는지도 모른 채 12월에 주식을 사야 하므로 깜깜이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 제도를 꼽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는 한국의 배당 제도가 배당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제시해야 하므로 배당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배당 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봐야 한다"며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