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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깜깜이 배당 제도' 개편 추진

  • 등록 2022.11.23 09:28:29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함으로써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반드시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제도 개편 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금이 많고 적은지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기업 배당 정책이 소극적으로 밖에 갈 수 없었다"며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금을 얼마 주는지도 모른 채 12월에 주식을 사야 하므로 깜깜이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 제도를 꼽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는 한국의 배당 제도가 배당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제시해야 하므로 배당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배당 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봐야 한다"며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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