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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4년간 일자리 20만개 창출·고용률 66% 달성

  • 등록 2023.01.15 11:41:52

 

[TV서울=김선일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내 일(My Job)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미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생 일자리 확산, 고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9대 실행과제, 16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4년간 4조7천918억원을 투입해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6년 고용률(15∼64세)을 현재 64.2%에서 66%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인 일자리 11만3천개를 비롯해 대상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일자리(2만7천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 등으로 경쟁력을 확장하고 반도체,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국제 마이스(MICE) 등 5대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5천억원 펀드, 2026년까지 광주역 창업 밸리 조성 등 창업 지원 과제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광주시는 대책 수립, 추진, 실적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컨설팅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시스템 운용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동안 미래 신산업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활력 넘치는 기회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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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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