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계속 감소… 2050∼2060년 평균 경제성장률 0.9% 전망”

  • 등록 2023.02.02 11:49:01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경제학회 이종화 회장(고려대 교수)는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회장은 논문을 통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기본모형에서는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됐다”며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술 진보율과 인적자본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1.5%, 1인당 GDP 증가율이 2.9%로 추정됐다. 그러나 물적자본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0.2%, 1인당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졌다.

 

이종화 교수는 "한국경제가 기술 진보, 노동력의 질적 향상, 물적자본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노동력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적자본 확충, 기술혁신, 물적자본 축적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