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용인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가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날 용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밀어붙여 본회의에 상정된 뒤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갈등이 발생한 지역(읍·면·동) 내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 이상이 갈등 조정 협의회 설치를 요청하면 시장은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 전 조례에서 갈등 조정 협의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도 시장이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협의회 설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회 설치 요구 조건으로 담긴 '갈등 지역 내 거주자'는 경계가 모호하고, '주민 1/14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다시 표결해야 하며, 이 경우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재의 요구 시 해당 조례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시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례 개정을 밀어붙인 시의회 다수당 민주당은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