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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현장방문으로 지역 현안 점검

  • 등록 2023.03.13 13:36:27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 홍련봉 유적전시관 등 3곳의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구정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오전 ‘홍련봉 유적전시관’을 시작으로 오후 ‘자양1재정비촉진구역’과 ‘50+동부캠퍼스’ 등의 관내 주요 시설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민원 사항 등을 점검했다. 먼저, ‘홍련봉 유적전시관’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통행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자양1재정비촉진구역’과 ‘50+동부캠퍼스’를 방문해 소음·먼지·차량통행 등에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건립과정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9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으며, 10일 현장방문과 13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민주당,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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