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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대폭 제한

  • 등록 2023.03.15 09:27:07

 

[TV서울=변윤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건강 친화형 건축자재 사용량을 종전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훨씬 높였다.

친환경 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을 보면 흡·방습 및 흡착은 5%에서 30%로, 항곰팡이·항균은 10%에서 30%로 각각 격상됐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건물의 실내 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돼 천식,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시는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기준을 조만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기준에 맞춰 건물을 지으면 실내 공기 질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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