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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대폭 제한

  • 등록 2023.03.15 09:27:07

 

[TV서울=변윤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건강 친화형 건축자재 사용량을 종전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훨씬 높였다.

친환경 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을 보면 흡·방습 및 흡착은 5%에서 30%로, 항곰팡이·항균은 10%에서 30%로 각각 격상됐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건물의 실내 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돼 천식,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시는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기준을 조만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기준에 맞춰 건물을 지으면 실내 공기 질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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