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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대폭 제한

  • 등록 2023.03.15 09:27:07

 

[TV서울=변윤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건강 친화형 건축자재 사용량을 종전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훨씬 높였다.

친환경 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을 보면 흡·방습 및 흡착은 5%에서 30%로, 항곰팡이·항균은 10%에서 30%로 각각 격상됐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건물의 실내 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돼 천식,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시는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기준을 조만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기준에 맞춰 건물을 지으면 실내 공기 질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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