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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대폭 제한

  • 등록 2023.03.15 09:27:07

 

[TV서울=변윤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건강 친화형 건축자재 사용량을 종전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훨씬 높였다.

친환경 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을 보면 흡·방습 및 흡착은 5%에서 30%로, 항곰팡이·항균은 10%에서 30%로 각각 격상됐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건물의 실내 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돼 천식,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시는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기준을 조만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기준에 맞춰 건물을 지으면 실내 공기 질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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