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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전자 美테일러 공장 비용 10조원대 더 늘어…인플레 탓"

  • 등록 2023.03.16 10:19:36

 

[TV서울=이현숙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액을 80억달러(약 10조5천520억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의 전언을 인용해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제시한 170억달러에서 80억달러 넘게 늘어난 250억달러(약 32조9천75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이 공장 건설 계획을 처음 발표한 2021년 11월과 비교해 환율이 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당시 170억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인 약 20조원보다 13조원가량 비용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로이터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인용된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미 상무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현지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이미 당초 발표한 투자 금액 17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현재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은 약 500만㎡(150만평) 규모로, 5G와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연내 완공,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텍사스주가 공개한 삼성전자의 세제혜택신청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향후 20년에 걸쳐 텍사스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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