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2.8℃
  • 연무서울 9.9℃
  • 연무대전 11.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8.2℃
  • 연무광주 14.9℃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8.4℃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8.1℃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치


위성곤 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16 16:29:0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아동을 일반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영하의 날씨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집 밖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보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되는 일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정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 유진상가 일대 ‘강북 지하고속도로’ 현장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2시, 지난달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인근 내부순환로 고가차도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IC~신내IC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km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 시장이 방문한 유진상가는 1970년에 건설된 주상복합으로, 1994년 내부순환로가 건물과 인접해 건설되면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주거와 상권이 동반 쇠퇴되어 왔다. 또한 인근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화한 건축물이 약 84%로 주민 안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하천부지 위에 건물이 있는 특수한 형태로,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개발이 무산됐으나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 올해 상반기 정비계획통합심의와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유진상가와 홍은사거리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부순환로 지하화에 대한 효율적 추진 전략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