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