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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 등록 2023.03.27 11:2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개헌해야 고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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