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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 등록 2023.03.27 11:2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개헌해야 고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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