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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 등록 2023.05.11 14:39:44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문 군수는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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