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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 등록 2023.05.11 14:39:44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문 군수는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부울경 정책협의회 첫 조정회의…협력사업 압축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28일 울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정책협의회 제8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번째 조정 회의로,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소관 부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7년 신설 예정인 '초광역 특별계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울·경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사업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지난달 발굴한 50여 개 사업 가운데 부·울·경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성장엔진 사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주요 전략으로 부·울·경의 강점 주력산업에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성장엔진을 고도화하고,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한 '동남권 관광벨트' 구축으로 메가 관광 경제권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정된 핵심 사업들은 이번 달 말 지방시대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말 기획예산처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본부는 3개 시도 '국비 공동대응단'을 운영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오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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