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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 발의

  • 등록 2023.05.11 17:4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1일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강은미 의원은‘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기관·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의견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역할, 심리적 지원 의무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확한 기준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해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마음설계지원법(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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