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교제 여성 2명 돈 1억6천만원 뜯은 40대…알고보니 애 셋 유부남

  • 등록 2023.05.13 09:30:59

[TV서울=변윤수 기자] 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천167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천500만원을 갚지 않고, 851차례 사용한 C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천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피해자인 B씨와 C씨 등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A씨는 실제로는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여성들에게서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2명의 여성을 상대로 5년여간 뜯어낸 횟수와 금액은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