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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보행환경 개선 위해 주요 노선 보도 시설물 전수조사

  • 등록 2023.05.17 17:15:4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가 교통약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보도 시설물을 전수조사한다.

 

광진구는 지난 5월 2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관내 주요 25개 노선의 보도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도 포장 상태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적정 여부 ▲점자블록 및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 설치 기준 적합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상태 등을 조사한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 설치 방향이 부적정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해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26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면, 보도 시설물 상태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영화사로 외 9개 노선의 현장 점검을 마쳤다. 자체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보도블럭 침하, 볼라드 파손 등은 즉시 정비했으며, 부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물은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낡고 파손된 보도 시설물,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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