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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금 받은 당협 사무국장 집유

  • 등록 2023.05.18 17:46: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기부받은 국민의힘 경기도 모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현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국민의힘 경기도당 계좌에 일부 기부행위자들 명의로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는 당초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3월 8∼10일 B씨 등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총 5명에게 각 88만∼154만원 등 총 7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돌려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5명 중 4명은 3개월 뒤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모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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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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