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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금 받은 당협 사무국장 집유

  • 등록 2023.05.18 17:46: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기부받은 국민의힘 경기도 모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현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국민의힘 경기도당 계좌에 일부 기부행위자들 명의로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는 당초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3월 8∼10일 B씨 등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총 5명에게 각 88만∼154만원 등 총 7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돌려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5명 중 4명은 3개월 뒤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모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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