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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명의로 44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 등록 2023.05.20 10:22:27

 

[TV서울=신민수 기자] 회사 명의로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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