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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 고수익 보장" 속여 2억9천만원 사기…30대 구속

  • 등록 2023.05.25 14:04:54

 

[TV서울=박양지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9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3배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B씨 등 5명을 속여 투자금으로 2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해외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리 투자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하고, 약속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소됐으나 해외사이트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A씨에게 속은 B씨 등은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로 각자 피해금 규모는 3천만∼1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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