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중랑구 아파트서 부친 살해 혐의 30대 체포

  • 등록 2023.05.29 08:41: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0시48분께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기계실 물탱크 안에서 60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혈흔 등을 분석한 결과 아들 A씨가 집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시신을 지하로 옮긴 뒤 집에 돌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유족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