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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물순환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7.04 17:06:03

[TV서울=나재희 기자] 4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일 기후위기, 도시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를 실행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전례 없는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인 물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와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현행 물관리 시책은 여전히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이상기후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적 물순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시책을 아우르며 통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복합적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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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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