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도·점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마련된 '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시행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된 외국인보호시설 관련 현장 규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유효한 비자가 없는 등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의심할 만하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 대상이 된다.
개정 시행세칙은 먼저 법무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보호외국인에 사용된 강제력이 적법했는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장관은 보호외국인을 별도 장소에 격리하는 '특별계호' 시 관련 규정이 준수됐는지,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안전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일명 '새우꺾기'(손발을 등 뒤로 묶는 가혹행위)에 악용돼 인권 단체의 퇴출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포승의 사용방법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종전처럼 수갑이나 보호대만으로는 도주·자해 등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되 "포승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채워야 하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임의의 방법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허가받도록 했던 종전 규정은 '사용하려는 경우' 상급자 허가를 얻도록 바꿔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보호외국인이 목욕을 할 때 같은 성별의 근무자를 배치해 감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시설 입소 시 거치는 신체검사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계호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필수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 관련 내용과 소속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 내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