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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정읍시의회 의장 구속...태양광 공사비 부풀리고 뇌물 챙긴 혐의

  • 등록 2023.08.28 17:38:1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천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받은 B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2017년 2억원대 불과했던 B씨 업체의 매출은 2021년 94억7천만원으로 47배가 늘어났다.

B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뻥튀기'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가 1천 킬로와트(kW) 이하의 민간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했다.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만 받으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처럼 '권력형 로비'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정읍시청, 정읍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성

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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