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천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받은 B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2017년 2억원대 불과했던 B씨 업체의 매출은 2021년 94억7천만원으로 47배가 늘어났다.
B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뻥튀기'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가 1천 킬로와트(kW) 이하의 민간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했다.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만 받으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처럼 '권력형 로비'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정읍시청, 정읍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