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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9월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3.08.31 10:05:40

 

[TV서울=나재희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월 1일 열린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경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초동조사를 재검토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고 중령급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압축해 지난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 25일 수사심의위가 열렸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특히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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