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강원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이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의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을 금지해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군은 내달 말까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밤·버섯·장뇌삼 등 임산물이나 희귀·약용·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성묘객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대인 녹색성장과장은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