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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미국행 비행기·방시혁과 만남…상상도 못한 일 일어났죠"

  • 등록 2023.09.28 10:29:26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장 신기했던 일이요?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간 거요. 그리고 방시혁 의장님을 만난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나영)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참가자가 오는지 몰랐는데, 만나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외국 분들이 댓글을 달면 파파고(번역기) 돌려서 읽어보기도 했죠." (정윤채)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세계 굴지의 음악 레이블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게펜 레코드는 합작 글로벌 오디션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몰린 12만명의 지원자 가운데 6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20명의 참가자가 오디션에 참여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첫 번째 미션에서 2명이 탈락하고, 통과한 18명은 'K팝의 본고장' 한국을 찾아 두 번째 미션을 준비하고 있다.

 

오디션 참가자 가운데 둘뿐인 한국인 이나영(21)과 정윤채(16)를 최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첫 번째 미션에서 각각 1위와 6위를 차지한 기대주로 이번 프로그램 참가로 "상상도 못 한 일이 일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29일 진행되는 두 번째 팀 미션에서 선배 걸그룹 르세라핌의 노래를 경연곡으로 삼은 두 사람은 연습에 한창이다.

이나영은 "21살에 이렇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정말 (데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제 또 이렇게 내 노래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겠나. 데뷔하면 너무 좋겠지만, 탈락하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tvN '보이스 코리아 2020'과 KBS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에 출연한 오디션 유경험자다. 그러나 이들 오디션은 보컬 중심의 프로그램이었기에 K팝 댄스를 배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이나영은 "나의 목표는 전 세계에 나를 알리는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규모다 보니 보컬 외에도 다양한 모습을 퍼포먼스로 알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춤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걸그룹 트레이닝을 받아 보니 조금이라도 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며 "하루에 7시간 춤을 배우다 보니 친구들을 따라갈 수준은 됐다"고 말하며 웃었다.

또 미국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팝스타가 이용하는 대형 음반사 인터스코프의 녹음실을 방문한 경험은 무척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정윤채는 "세계 이곳저곳에 살던 K팝 지망생이 한곳에서 모이다 보니 문화적 다양성이 특징이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기 어려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프로그램의 매력을 소개했다.

이어 "나는 어렸을 적부터 큰 무대에서 많은 팬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목표였기에,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첫 번째 미션밖에 하지 않았기에 최종까지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힘낼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다.

'드림아카데미'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된다. 하이브는 이번 프로젝트로 단순한 가수 혹은 음악 수출을 넘어 'K팝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배출되는 걸그룹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드림아카데미'로 어떤 느낌의 팀이 나올지 아직도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색깔이 나올 것 같아서 더욱 특별할 듯싶습니다." (이나영)

"미국에서 K팝 연습 방식을 도입한 걸그룹이라니, 처음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해서 어떤 그룹이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퍼포먼스도 어떤 느낌으로 할지 기대돼요." (정윤채)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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