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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시장 2곳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선정

  • 등록 2026.01.16 09:35:10

 

[TV서울=박양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마포농수산물시장’과 ‘망원동월드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육성 분야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 사업은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기반 PB상품 개발 등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시장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최대 2년간 추진된다.

 

이번 선정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과 ‘망원동월드컵시장’은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4억2천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이에 두 시장은 시장 고유의 특성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수산·청과·채소 등 신선식품 중심으로 매장 구성이 돼 있어 일상 장보기 수요가 꾸준한 데다, 부설주차장을 갖춘 주차 인프라로 대량 구매와 가족 단위 방문에도 편의성이 높다.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과 인접한 상암·성산 생활권 입지를 바탕으로, 공원 방문객과 지역 생활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

 

구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신선 먹거리를 이용한 미식·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해 도심형 문화관광 거점 시장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망원동월드컵시장’은 인지도가 높은 망원시장과 인접한 입지를 강점으로, 최근 재정비된 ‘망원동 쉼터(망원동 517-1)’와 연계해 방문 동선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명에 담긴 ‘월드컵’이라는 상징성과 월드컵경기장 일대의 지역 정체성을 살려 스포츠·문화·관광이 결합된 테마형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과 2027 FIFA 여자 월드컵 등 국제 축구 대회가 열리는 시기와 맞물려, ‘월드컵’이라는 키워드를 지역 콘텐츠로 연결해 국내외 방문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는 앞서 ‘용강동 상점가’와 ‘망원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2년간 지원을 받으며, 지역 축제와 특화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시장으로 변화해 온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망원시장상인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30회 한국유통대상」에서 유통대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구는 이러한 축적된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정된 두 시장 역시 ‘찾아오는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은 마포구 전통시장이 가진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신선식품의 경쟁력을 갖춘 마포농수산물시장과 월드컵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망원동월드컵시장 각자의 강점을 살려 국내외 방문객이 찾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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