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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우수중소기업 시상 및 제47회 CEO학습

  • 등록 2023.11.16 10:35:17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회장 조인구)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롯데시티호텔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우수중소기업 시상 및 제47회 CEO학습’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우수중소기업인 12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조인구 회장의 인사말, 이장우 대전시장 등 내빈 축사에 이어 공미정 워크앤피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70분간 강연을 실시한다.

 

이어 만찬 및 친교의 시간에는 풍류국악인 최재구 씨의 공연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 신청은 팩스(042-824-7696) 또는 이메일(daejeon@mainbiz.or.kr)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사무국(042-477-0786/010-88069-8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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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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