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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전세거래액 비중 20% 아래로 급감

  • 등록 2023.11.20 09:29:42

 

[TV서울=박양지 기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천억 원, 비아파트 44조2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으로는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로,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래 처음이다.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168조5천억 원, 2021년 207조9천억 원, 2022년 217조7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60조4천억 원, 2021년 70조 원, 2022년 68조4천억 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비아파트 비중이 감소한 것은 비아파트 전세 기피 등으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시장은 올해 들어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거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거래 격차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나타났다.

 

올해 주택 전세거래총액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178조4천 원, 지방 47조4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79.0%, 지방 21.0%의 비중이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014년(2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22.2%)에 비해 1.2%포인트 줄어 2015년(전년 대비 1.3%p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지방 아파트의 비중도 18.5%로 201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 양극화가 나타났다.

 

올해 인천(81.1%)과 경기(81.7%)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80%를 넘어섰으며 서울도 75.4%를 차지해 수도권에 속한 3개 시도지역에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8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인천은 2016년(80.1%) 이후 두번째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70%를 넘은 것도 2017년(70.1%) 이후 처음이다.

 

지방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북(90.0%), 전남(93.8%), 경북(90.3%), 경남(92.5%) 등은 아파트 주택 전세거래총액이 90%를 넘어섰고, 충북(88.3%)과 강원(88.4%)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세종시도 97.4%에 이르나 이는 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지방의 경우 아파트 선호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빈집이 증가하는 등의 여파로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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