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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전세거래액 비중 20% 아래로 급감

  • 등록 2023.11.20 09:29:42

 

[TV서울=박양지 기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천억 원, 비아파트 44조2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으로는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로,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래 처음이다.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168조5천억 원, 2021년 207조9천억 원, 2022년 217조7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60조4천억 원, 2021년 70조 원, 2022년 68조4천억 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비아파트 비중이 감소한 것은 비아파트 전세 기피 등으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시장은 올해 들어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거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거래 격차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나타났다.

 

올해 주택 전세거래총액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178조4천 원, 지방 47조4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79.0%, 지방 21.0%의 비중이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014년(2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22.2%)에 비해 1.2%포인트 줄어 2015년(전년 대비 1.3%p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지방 아파트의 비중도 18.5%로 201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 양극화가 나타났다.

 

올해 인천(81.1%)과 경기(81.7%)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80%를 넘어섰으며 서울도 75.4%를 차지해 수도권에 속한 3개 시도지역에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8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인천은 2016년(80.1%) 이후 두번째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70%를 넘은 것도 2017년(70.1%) 이후 처음이다.

 

지방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북(90.0%), 전남(93.8%), 경북(90.3%), 경남(92.5%) 등은 아파트 주택 전세거래총액이 90%를 넘어섰고, 충북(88.3%)과 강원(88.4%)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세종시도 97.4%에 이르나 이는 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지방의 경우 아파트 선호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빈집이 증가하는 등의 여파로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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