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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노동진 수협회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 등록 2023.11.24 09:28:1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68)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협 조합장 선거인의 운영 기관 등에 총 257만 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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