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68)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협 조합장 선거인의 운영 기관 등에 총 257만 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