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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요한 위원장 "이준석, 도덕·버르장머리 없어…부모 잘못 커"

  • 등록 2023.11.27 08:10:0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충남 태안군 '홍익대 만리포 해양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고 현장 참석자는 전했다.

인 위원장은 한국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던 중 한국의 예의 문화를 거론하며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성을 배운다는 장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특히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이 전 대표가 행사 내내 자신을 향해 영어로 응대한 데 대해 서운함을 표하며 이처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면서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고 반발했다.

인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부산 토크콘서트 이후 줄곧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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