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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을지대병원 환자, 관상동맥 시술 보류 1시간 뒤 쓰러져 사망

  • 등록 2023.12.07 09:03:3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입원했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의정부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오전 70대 여성 A씨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를 진찰한 의료진은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원시키고 당일 오후 관상동맥 시술을 하기로 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좁아지거나 막힐 경우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오후 5시께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관상동맥 시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술에 앞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A씨의 몸 상태가 당장 시술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진 A씨는 오후 6시께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응급실로 옮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후 7시 3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 달 말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을 고소했고, 경찰이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일차적으로 A씨에 대한 변사 사건 조사를 마쳤고, 현재는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는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에서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강력범죄 혐의점 여부 등 기본 조사를 마쳤으며, 유가족의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라 전문성이 있는 수사팀에서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월 30일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관상동맥에 문제점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는 진행했고, 피고소인은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을지대병원 측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며 병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2021년 3월 오픈해 아직 개원 3주년이 되지 않았다.

미군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건립됐으며, 경기 북부 의료기관 중 최대인 902병상을 갖춰 이 지역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마음까지 보듬는 힐링의 공간으로써 지역주민과 직원에게도 새로운 치유와 복지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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