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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 등록 2024.01.18 13:36: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이 낮아져 대상자도 늘어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도록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18일 소개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 완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4만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7만700원)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2만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공제를 신설했다.

 

청년층 근로 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 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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