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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 예능인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로 집유

  • 등록 2024.01.24 08:53:18

[TV서울=곽재근 기자]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천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안씨 측은 연합뉴스에 "어떻게든 빨리 일을 시작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피해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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