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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재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 위한 재산 교환계약 체결

  • 등록 2024.01.25 13:44: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1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참석했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이며, 상호점유는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경우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 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 원 상당)이며,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10필지, 29건(544억 원 상당)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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